국회의원은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준석처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정치인이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면, 그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행동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2025년 5월,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의 이준석 의원 발언은 그동안 쌓여온 논란과 별개로, 국민 청원을 단기간에 50만 명 이상 이끌어낸 결정적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논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한 이준석 의원은 5월 27일 열린 후보자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인터넷 게시물을 문제 삼으며, 그 게시글 중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전국 생중계 방송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성의 신체를 수단화한 전례 없는 언어적 성폭력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요건인 5만 명을 돌파
6일 만인 6월 10일에는 5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안이 단순한 말실수로 끝나지 않는 이유
이준석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이 대표 아들의 도 넘은 발언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불편을 느낀 국민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 묘사를 정치 공격 수단으로 사용했고,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감히 국민이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들리는 것은 저뿐인가요?
이미 법원 판결도 있었다
사실 이번 청원이 처음은 아닙니다.
성접대 의혹 무마 관련 2차 가해 유죄
2024년 12월, 이준석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2013년 이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거짓”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2차 가해”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즉, 이준석 의원은 이미 성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개의 제명 청원은 각각 다릅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는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자는 청원이 총 3건 올라와 있습니다.
각 청원은 내용과 시점, 배경이 다릅니다.
- 청원 1번 (2025.6.4 등록)
이번 대선 토론 중 여성 신체를 인용한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아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제명 요구. 현재 동의자 수 50만 이상. - 청원 2번 (2025.6.4 동시기 등록)
해당 발언을 ‘언어적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를 공적 발언으로 재생산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 - 청원 3번 (2024년 말 등록)
이미 유죄가 선고된 ‘성접대 무마 관련 2차 가해’ 사건을 근거로, 그 당시에도 제명을 요구했던 청원. 현재는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국회 심사 중.
이 3개의 청원은 모두 국민이 ‘국회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직접 행동에 나선 결과입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원 참여는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바로 참여 가능하며, 3건 모두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회의 책임 회복’을 위한 직접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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